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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1.30 2014가단10309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30.부터 2016. 11.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2013. 5. 23. 22: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고가 운전하던 C 택시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구토를 하다가 원고가 세차를 위해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셀프 세차장 앞에 위 택시를 세운 것에 화가 나, 위 택시에서 내린 후 운전석 쪽으로 가 원고의 멱살을 잡아 택시 밖으로 끌어내린 다음 원고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원고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원고의 다리 부분을 수 회 걷어차, 원고에게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는 위 상해의 범죄사실로 2014. 2. 13. 이 법원 2013고단1471호 판결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을 겪고 치료중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카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앞서 인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가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기는 하였지만 그 당시에 입은 상해의 정도 및 부위에 비추어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기간 동안 치료를 받아 온 점, 특히 원고에게 나타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은 위와 같은 상해에 일반적으로 수반하는 증상이 아니고 상해의 부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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