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의 전처인 E은 2018. 9. 17. 피고와의 사이에, 피보험자를 D, 수익자를 법정상속인, 보험기간을 2018. 9. 17.부터 2028. 9. 17.까지, 보험가입금액을 교통상해사망 5,000만 원 등으로 정한 F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
[운전자 교통상해사망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운전자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운전자 교통상해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위 운전자 교통상해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아래에 정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③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위 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다. D는 2019. 1. 9. 13:55경 11톤 카고트럭 화물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G에 위치한 H농장에 도착하여 위 화물차량에 적재하고 온 목재를 하차하기 위해 위 차량을 주차한 다음, 차량이 언덕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차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