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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11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3. 7. 1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는 등 동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총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2. 10.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향남읍 상신하길로에 있는 교차로를 향남1지구 방향에서 C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코란도 밴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코란도 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양측 늑골상 등을, 위 코란도 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9세)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경추 및 요추 염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D), 응급초진기록지(F)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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