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12 2018고정12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9. 20:48 경 전 남 보성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트렉터에 달린 시가 합계 10만원 상당의 백미러 2개를 나사를 풀고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