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 23:49 경 울산 동구 B 지하 1 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소렌토 차량의 앞 번호판을 미리 준비한 스패너를 이용하여 나사를 풀고 떼어 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3. 15:48 경 위 B 지하 1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위 소렌토 차량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불상의 기술자를 불러 차량 운전석 문을 강제로 열고 차량 열쇠를 복제하여, 복제한 열쇠를 사용하여 시가 100만원 상당의 골프채 15개와 30만원 상당의 골프가방 세트, 여권, 통장 10여개가 들어 있는 시가 3,400만원 상당의 위 소렌토 차량을 타고 가 이를 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3,530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