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기름통( 증 제 1호), 일회용 라이터( 증 제 2호 )를 모두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0. 17:00 경 서울 성북구 C 건물 1 층에서 ‘D’ 편의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 여, 60세) 이 이전에 자신에게 “ 여자 말을 들으면 손해 볼 일이 없다.
”라고 말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자신에게 이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편의점을 방화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라이터 1개를 구매하고, 근처 주유소로 가서 휘발유 3,000원 어치를 구매한 후, 다시 편의점으로 돌아가 피해자에게 “ 아직도 여자 말 들으면 손해가 없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 그렇다.
”라고 대답하자,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면서 “ 사과 해라.
” 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라이터로 휘발유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편의점 안에 진열되어 있던 물건 및 계산대 등 약 83㎡ 규모의 편의점 안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건물에서 ‘F’ 가게를 운영하는 G 등이 현존하면서 그 밖에 1 가구가 거주하는 건물 1 층 편의점에 불을 질러 편의점에서 약 3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도록 판매 물건 및 계산대 등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1. 범행 장면 CCTV 영상 캡 쳐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 위 건물에 현존하고 있던
G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현주 건조물 등 방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 여자 말을 들으면 손해 볼 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