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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9 2015노100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우울증에 시달리는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도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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