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07.25 2014노1308
준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가누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를 자신의 주점으로 데려가 추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일정한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