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1.16 2014고단3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경 서산시 대산면 소재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해삼 가공사업을 하는데 금원을 빌려주거나 투자하면 해삼가공사업에만 사용하여 그 수익금 중 매달 40만 원 상당을 수익금 명목으로 보내주고 원금도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산이 전혀 없었으므로 해삼가공사업에 투자할 자력이 없어 제3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여 해삼가공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월 수익금도 약 50만 원 정도 생겼으므로 피해자에게 매달 40만 원 상당을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할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자금만으로 해삼가공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을 피해자가 해삼가공사업에만 사용하도록 피해자의 통장에 입금하여 교부하였음에도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1,500만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500만 원 중 약 150만 원은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해삼가공사업을 제대로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 800만 원, 2012. 9. 11. 200만 원, 2012. 10. 22. 500만 원, 2012. 11. 12. 500만 원을 자신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E)로 송금 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제각서, 각 통장사본(피해자), 통장거래내역(피의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