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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2 2013고단15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589』 피고인은 2012. 1. 19.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파주시 C 소재 D 지하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2011. 10.경부터 이 식당을 운영해 오고 있는데 식당이 오래되어 인테리어를 다시 해야 하고, 두부 관련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투자금이 필요하다. 나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식당 인테리어를 새로 하고, 두부 관련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해서 그 수익금으로 매달 300만 원을 지급해 주고, 원금은 2년 동안 4회에 걸쳐 분할 상환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E식당 인테리어를 새로 하거나 두부 관련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식당의 한 달 평균 매출액이 5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위 식당 관리비 등에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매달 300만 원의 수익금 및 원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20.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2. 1. 26.경 같은 계좌로 4,5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4630』 피고인은 2012. 2. 10. 파주시 C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도시락제조업을 하려고 하니 8,000만 원을 투자해주면 매달 수익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도시락제조업을 하기 위한 영업신고조차 정화조 설치 등 문제로 불확실한 상태였고, 도시락제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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