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고정76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모욕
피고인
A
검사
김지웅(기소), 이은정(공판)
판결선고
2018. 12. 12.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1. 3. 18:56경 안산시 상록구 B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SNS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피고인과 페이스북 친구로 등록되어 있는 약 2,000여 명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게시판에 피해자 C를 지칭하면서 비방할 목적으로 'C 저거는 주위 이야기 들어보니 대학교 때부터 저지랄 떨어서 친구도 없었다네요. 꼴에 바이크 하나 사서 입문하고 여기저기 남자들한테 관심받으니 지가 머라도 되는 줄 알고 의기양양하고 꼴에 여자라고....법적대응? 개소리 제발하지 말라 그래요'라는 내용의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7. 14. 12:08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게시판에 피해자 C를 지칭하면서 '아 제수없는 년 말하는 꼬라지가 뒷다마까지 말고 어디서 족보도 없는 년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꼰대니 머니 가르쳐들려 하냐'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자료(페이스북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판사 김경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