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 500만 원, 2017. 3.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0. 16. 00:44 경 경남 산청군 산청읍 지리 394-9에 있는 산 청향 교 인근 도로에서 경남 산청군 B 앞 도로까지 약 6.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씨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혈 중 알코올 농도, 운전한 자동차,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