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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28 2018노389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판시 업무상 횡령죄는 2015. 8. 27.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 횡령죄와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어 그 기판력이 미치므로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 및 기망행위, 기망행위와 이사회 회의록 작성 또는 이후 대출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 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 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 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판결은 그 판결서에 자세한 사정을 설시하면서 포괄 일죄 관계라는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해 보면, 원심이 판시 증거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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