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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30 2017노4114
변호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 중 면소부분) 이 사건 범행은 포괄 일죄 관계에 있고, 포괄 일죄의 경우 마지막 범행의 종료 시부터 공소 시효가 기산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변호사 법위반 범행은 공소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공소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면소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2009. 1. 5.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의뢰인 R으로부터 수임료 65만 원을 받아 개인 회생 사건을 수임한 후 개인 회생 신청서,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수입지출 목록, 진술서, 변제 계획안 등을 작성하여 L 변호사 명의로 법원에 제출하는 등으로 비 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 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2, 11, 12, 13, 26, 34, 37, 38, 39, 42, 46, 47, 50, 51, 56, 57, 58, 59, 66, 69, 70, 72, 83, 85, 87, 90, 91, 95, 98, 100, 103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1건의 개인 회생, 파산, 면 책 등 사건을 취급하여 합계 29,760,000원을 수수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날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의 종료 일로부터 7년이 지난 뒤인 2017. 1. 9. 이므로, 위 공소사실 부분은 공소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6조 제 3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 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 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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