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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13 2016가단25470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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