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자로, 2015. 9. 24.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20. 원고에게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1. 20. 이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6. 3. 23.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는 2016. 9. 19. 위 이의신청기각결정문을 교부받았다. 라.
원고는 2016. 12. 20.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원고가 2016. 9. 19. 이 사건 이의신청기각결정문을 송달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2016. 12.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법원에 현저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