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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25 2016구단6159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난민법 제21조 제1, 2항에 의하면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한 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바,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5.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결정처분을 한 사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2016. 6. 20. 그에 대한 기각결정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원고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6. 9.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소로써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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