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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3.10 2016구단6477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메룬 국적자로 2015. 8. 26.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2. 15.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 2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6. 5. 3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1, 2, 3, 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난민법 제21조 제1, 2항에 의하면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한 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2) 그런데 갑 4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6. 20.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6. 11.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한국어와 영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제소기간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시간을 맞춰서 제소를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아 제소기간을 지나 소를 제기하게 되었으므로, 당사자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소기간을 준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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