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02.03 2020고단47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2. 00:56 경 부산 연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