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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6.24 2020고단3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2.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이에 대하여 2020. 4. 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2020. 5. 7.자 약식명령(벌금 800만 원)이 2020. 5. 13.경 피고인에게 송달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2. 12: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구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력 : 처분미상전과 및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도(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0.191%에 이른다) 열흘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고, 사고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법정 태도에 비추어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위 전력을 제외하고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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