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① 원심은 이 사건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공소사실을 각 유죄로 인정하면서 범죄사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를 인용하였음에도, 그 ‘별지 범죄일람표’를 누락함으로써 원심판결에는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며, ②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각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제7, 8행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부분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의 신용카드(삼성카드 2개, 신한카드 1개)를 몰래 가지고 나가 총 40회에 걸쳐’로 고치고, 범죄사실에 당심에서 변경된 별지 범죄일람표를 추가하며,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심 일부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