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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3 2014가합113358
입주예치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는 연대하여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B 주식회사,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주식회사 C, E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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