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축허가에 관하여 건축주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남양주시 C 전 747㎡ 지상에 있는 D건물 C동(이하 위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하고,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19세대 규모의 4층 연립주택이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는 1996. 10. 7.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E이 받았다.
나. 그 후 위 건축허가상 건축주명의가 2002.경 망 F 외 8인, B, G, H, I, J으로 변경되었다가 2003.경 다시 피고, 망 F, K, L, M, I(이하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들’이라 한다)으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여러 필지의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자이던 주식회사 안성상호저축은행이 그 담보물인 토지들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3. 10. 15.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N), 원고는 2005. 3. 23.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아 2005. 4. 25.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피고는 2012. 3. 19. O, P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주 명의 등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고, O 등으로부터 차용금 2,000만 원과 이 사건 건물 중 2세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2014. 3. 20.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들(망 F은 그 상속인인 Q, R)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2041호로 토지인도 및 토지 사용료 청구의 소(이하 ‘토지사용료 등 청구의 소’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이 진행되던 중인 2014. 5. 30.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합의서 원고 A 피고 B
1. 원고는 피고에 대한 남양주시 C 지상 이 사건 건물의 토지사용료 청구를 포기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합의서 작성 즉시 건축주 명의 및 농지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