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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14 2020고단323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제 2호( 수원지방 검찰청...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323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1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전화금융 사기 조직 인 보이스 피 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주된 근거지를 두면서, 그 조직원들은 조직원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거나 피해자들의 가족의 신변에 위험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 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지정하는 장소로 가도록 하는 ‘ 전화 유인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 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는 사람을 모집하고 이를 지시하는 ‘ 중간 관리자’, 위 중간 관리자 등의 지시를 받고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 인출 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 수금 책’, 수금 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 송금 책’ 등으로 각각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I’ 라는 위 챗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 현금을 건네받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면 1건 당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의 수당을 주겠다.

(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은 이후에는 상호 주고 받은 메시지를 즉시 삭제하라.’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것이 위법한 일과 관련되었음을 의심하면서도 고액의 수당을 받을 생각으로 그 제안을 수락하여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로부터 피해 금원을 교부 받아 계좌로 송금하는 ‘ 수금 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2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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