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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7 2019고단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1. 07:2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인주대로 471에 있는 승기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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