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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08 2017고단17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22. 09:20 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 시장 내 D 앞길을 위 시장 동문 쪽에서 서 문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불특정 다수의 상인과 소비자가 통행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길을 통행하던 피해자 E(62 세) 의 오른쪽 몸을 피고인 운전 차의 화물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7. 8. 10. 12:27 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 대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였는바 결과가 중 하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각호에 해당하는 중대한 과실은 없는 점, 피해자의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단 1회의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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