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27 2016고단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6. 08:20 경 서울시 용산구에 있는 강변 북로 한강 대교부터 고양시 일산 서구 덕이동에 있는 하이 파크 시티 4 단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캠 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경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도 1999년과 2004년 경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아침까지 수면을 취한 후 술이 깬 것으로 알고 운전하다가 단속된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