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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06 2014고정1419
예배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 C, D, E, F을 각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8. 4. 11:15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48세)가 목사로 재직중인 J교회에서 약 20여 명의 장년부 교인들을 상대로 예배가 진행되던 중, 피해자의 딸과 동거하다

헤어진 피고인 A과 나머지 피고인들이 피고인 A과 피해자의 딸과의 결별을 따지러 예배당 안으로 찾아들어와 피해자에게 "사기꾼, 니 따위가 무슨 목사냐, 딸년 교육을 그따위로 시켰냐 사기 치려고 결혼시켰다, 갈아 마셔도 시원치 않다, 개 같은 년, 쌍년, 딸년 내놓아라, 이 동네에서 목회를 못하게 해야지."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설교와 예배인도의 평온한 수행에 지장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와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58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동종 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인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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