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2.11.29 2011고단35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수정함 피고인은 2008. 11.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의류를 판매해 얻는 월수입이 500만 원 정도 된다. 내가 운영하는 인터넷 의류쇼핑몰에서 판매할 옷 구입비 등 경비로 사용할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월 500만 원의 수입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9. 4. 29.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합계 5,433만 원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및 자신이 월 500만 원을 벌고 있으니 1년간 저축해 6,000만 원을 주겠다고 피해자에게 말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5번) 중 C의 진술기재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수발신 내역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 형 이 유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부정적 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긍정적 사유) - 일반참작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부정적 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