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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23 2014나5073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여섯째 줄부터 열째 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보다도 낮게 손실보상금을 산정하였고, 이 사건 임야상의 과수목에 대하여는 가액이 아닌 이전비를 기준으로 손실보상금을 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전비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실제 소요되는 이전비보다 현저히 낮게 손실보상금을 산정하는 등,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 및 그 지상 과수목 등 지장물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피고가 이 사건 임야상의 과수목을 이전하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금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가 손실보상금 증액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에게 수용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까지 이 사건 임야를 점유ㆍ사용할 권원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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