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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1.20 2020가단208286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 반소 피고 )에게 12,01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25.부터 2020. 9. 1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 소유의 충 북 음성군 D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등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 E로 부동산 임의 경매 절차가 개시되었는데, 다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심어 져 있던 원고 소유의 밤나무, 배나무 등 48 주의 과수목( 이하 ‘ 이 사건 과수목’ 이라고 한다) 은 경매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나. 피고는 2019. 1. 8. 위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등을 낙찰 받고, 2019. 5. 6. 원고에게 2020년까지 이 사건 과수목을 이전할 것을 용인한다는 취지의 사용 확인서( 갑 제 4호 증 )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원고의 동의 없이 2020. 1. 24. 경 시가 12,016,000원 상당의 이 사건 과수목을 모두 벌채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과수목이 원고 소 유임을 알면서도 무단으로 이를 벌채 하여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12,016,000원과 이에 대하여 벌채 일 다음 날인 2020. 1. 25.부터의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사용 확인서를 취소하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원고의 위 청구는 이 사건 과수목에 대한 재산권을 침해당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서, 위 사용 확인서의 약정과는 무관하다.

위 항변에 대하여는 더 나 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토지에서 공로에 통하는 유일한 길은 충북 음성군 F 인데, 원고는 2019. 4. 15. 며느리인 G 명의로 위 땅을 매수하여 지상에 쇠파이프 기둥, 가림 막, 돌기둥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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