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상익)
원고보조참가인
진주시
피고, 피항소인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제일 담당변호사 김진섭)
변론종결
2008. 7. 18.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0,501,796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3. 10.부터 2008. 8.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0,512,49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9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및 당심의 진주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제1심 및 당심 증인 소외 2, 3의 각 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증인 소외 3의 일부 증언은 제외), 당심 증인 소외 4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보조참가인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에 따른 가정용 수거용기 약 12만 개를 구매하기 위하여 2004. 10. 8. 피고에게 용기생산업체의 용기선정참여 협조(추천)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2004. 10. 12. 인천·경기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이하 ‘인천경기조합’이라 한다) 등 회원조합들을 통하여 원고를 비롯한 회원사들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나. 이에 원고 등 9개 업체가 수거용기의 시방서와 도면을 제출하여 위 용기선정을 위한 품평회에 참여하였고, 시민대표로 구성된 용기선정위원회에서는 원고의 제품(원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 앞으로 실용신안권이 등록된 제품)을 선정하였으며, 원고보조참가인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을 첨부하여 경남지방조달청에 구매요청을 하였다.
다. 경남지방조달청은 2004. 12. 22. 피고에게, 원고보조참가인에게 필요한 가정용 7ℓ 음식물쓰레기처리통(수거용기) 78,326개를 2005. 1. 10.까지 납품받기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2004. 12. 24. 수의시담(전자시담)을 할 예정이라고 원고 제출의 수거용기 제품도면이 첨부된 시방서 등을 첨부하여 통보하면서 2004. 12. 23.까지 견적서 및 가격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위 수거용기 78,326개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원고 명의의 견적서(단가 4,700원)와 두올산업 명의의 견적서(단가 5,000원)를 받아 경남지방조달청에 제출하였으며, 이후 피고는 원고와 단가에 대하여 협의한 후 2004. 12. 27. 경남지방조달청과 위 수거용기 78,326개를 대금 309,387,700원(단가 3,950원)으로 하여 2005. 1. 10.까지 원고보조참가인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조달물자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한편,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수거가 2005. 1. 1.부터 시행되므로 원고보조참가인은 이에 대비하여 위 조달물자구매계약 체결 전에, 원고로부터 수거용기 78,326개를 2004. 12. 30.까지 전량 공급받기로 하고, 조달청과의 계약 여부는 전적으로 원고의 책임으로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제출받으며, 2004. 12. 20.부터 위 수거용기를 납품받기 시작하여 2005. 1. 5.까지 16차례에 걸쳐 78,326개를 모두 납품받았다.
마. 그런데, 피고는 2004. 12. 31. 위 수거용기 78,326개 중 62,650개를 인천경기조합에, 15,676개를 울산경남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이하 ‘울산경남조합’이라 한다)에 배정하면서 업체배정 후에 그 결과를 피고에게 회신하여 줄 것을 통보하였고, 같은 날 인천경기조합은 원고에게 위 수거용기 39,160개를, 소외 5 주식회사에게 23,490개를 각 배정하였고, 울산경남조합은 소외 6 주식회사에게 15,676개를 배정하였으나, 인천경기조합은 2005. 1. 6. 원고와 소외 5 주식회사에게 배정 및 납품요청서를 팩스로 통보하였으며, 피고도 같은 날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위 3개 업체에 대한 배정내역서를 팩스로 통보하였다.
바. 인천경기조합의 위 2005. 1. 6.자 배정 및 납품요청서를 통지받기 이전인 2005. 1. 5. 원고는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위 수거용기를 마지막으로 납품한 후 피고에게 원고의 위 납품완료 사실을 알리고, 피고로부터 대금청구서,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물품납품 및 영수증 등의 서류를 교부받아 다음날인 2005. 1. 6.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물품납품 및 영수증에 검수확인을 받아 경남지방조달청에 위 서류들을 제출하였다.
사. 그러나 피고는 2005. 1. 7. 경남지방조달청으로부터 위 대금 309,387,700원을 지급받아 수수료를 공제한 후 위 배정내역에 따라 같은 달 11. 인천경기조합에게 242,518,150원을, 울산경남조합에게 60,681,796원을 각 송금하였고, 조합회비를 공제한 후 인천경기조합은 같은 달 12. 원고에게 150,534,360원을, 소외 5 주식회사에게 90,132,290원을, 울산경남조합은 같은 달 11. 소외 6 주식회사에게 60,501,796원을 각 송금하였다.
아. 그 후 소외 5 주식회사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위 수령 금원 중 84,350,454원{세금계산서상의 금원인 92,785,500원(= 23,490개 × 3,950원) 중 부가세 8,435,046원을 공제한 잔액}을 원고에게 반환하였으나, 소외 6 주식회사는 위 수령 금원을 반환하지 아니한 채 부도처리되어 원고가 소외 6 주식회사로부터 위 금원을 반환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그가 2004. 10. 12.경 인천경기조합과 피고( 소외 3 과장)로부터 원고보조참가인의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선정에 참여하여 달라는 협조요청을 받고,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시방서 및 도면, 견적서 등을 제출하여 2004. 10. 25.경 그 용기선정위원회에서 수거용기 납품업체로 선정되었으며, 이후 원고보조참가인 및 피고의 납품통보에 따라 경남지방조달청과 피고가 수거용기에 대한 조달물자구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04. 12. 20.부터 납품을 시작하여 2005. 1. 5.까지 용기 78,326개를 모두 납품하였음에도, 피고는 수거용기 선정과정에 참여하지도 않고, 원고보조참가인이 요구하는 수거용기의 생산 능력도 없는 업체인 소외 5 주식회사와 소외 6 주식회사에게 물량을 배정하고 이후 수거용기를 납품하지도 않은 위 업체들에 일부 대금을 지급하고 원고에게 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는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에게 60,512,495원( 소외 6 주식회사에게 지급되고 원고가 반환받지 못한 용기대금 상당액)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그가 원고에게 2004. 12. 20.부터 수거용기를 전량 납품하라는 통보를 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는 경남지방조달청과 조달물자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단체수의계약운용규칙에 따라 회원조합인 인천경기조합 등에게 물량을 배정하였고 원고는 다시 인천경기조합으로부터 물량을 배정받았으며 원고에게 배정된 물량에 따른 대금이 모두 지급되었을 뿐,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 사이의 별도 약정에 기하여 원고가 수거용기 전부를 납품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에 대하여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① 원고보조참가인이나 경남지방조달청은 용기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원고의 제품에 대한 시방서와 도면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수거용기의 구매계약 체결의사를 밝힌 점, ② 피고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원고와 사이에서만 견적서의 제출 및 가격조건(단가 3,950원)에 대한 협의를 거쳐 원고가 제시한 가격조건에 따라 경남지방조달청과 조달물자구매계약을 체결한 점, ③ 조달물자구매계약이 체결된 수거용기 제품에 대하여는 원고측에 실용신안권이 있는 등 소외 5 주식회사와 소외 6 주식회사는 위 수거용기 제품의 생산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2005. 1. 5. 수거용기 78,326개를 모두 납품하고 피고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였고, 인천경기조합은 그 다음날인 2005. 1. 6.에야 원고와 소외 5 주식회사에 배정 및 납품요청서를 팩스로 통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실제 원고가 수거용기 제품을 전량 생산하여 원고보조참가인에게 납품하고, 소외 5 주식회사와 소외 6 주식회사는 수거용기를 생산 납품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수거용기 대금을 모두 지급받아야 하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반하는 제1심 및 당심 증인 소외 3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형식상 물량배정을 받은 업체가 아니라 실제로 수거용기를 모두 생산하여 납품한 원고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경남지방조달청으로부터 수령한 수거용기 대금 중 일부 60,501,796원을 그 정당한 수령권한이 있는 원고가 아닌 소외 6 주식회사에게 지급하고 그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어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도록 하였으므로,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피고와 그 회원사인 원고 사이의 위임유사계약을 위반하였거나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피고는 내부규정상 3개 이상 회원사에 물량을 배정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지급된 대금의 회수는 원고의 책임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피고와 원고 사이에 피고는 형식상 물량을 배정받은 회원사에 대금을 지급하고 원고가 자신의 책임으로 그 대금을 회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거나 피고와 그 회원사 사이에 그러한 관행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의 물량배정에 관하여 그 주장과 같은 내부규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형식상 물량을 배정받았을 뿐 실제 물품을 납품하지 않은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고 그 책임을 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상당액인 60,501,79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06. 3. 10.부터 당심 판결선고일인 2008. 8. 2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왕정옥 연수휴직으로 서명날인 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