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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8 2015가단1150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옥산건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2. 3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대구상호신용금고는 2000. 5. 29. 피고의 연대보증 하에 소외 옥산건설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할인어음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옥산건설 주식회사에게 대출을 하였다.

(2) 주식회사 대구상호신용금고는 2001. 4. 23. 위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옥산건설 주식회사에게 어음할인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함)을 하였고, 이후 주식회사 대구상호신용금고는 2001. 5. 30.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3) 이후, 예금보험공사는 피고와 옥산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04가단10401호로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04. 8. 19. ‘옥산건설 주식회사와 피고는 연대하여 예금보험공사에게 426,910,561원 및 그 돈 중 328,005,000원에 대한 2002. 12. 31.부터 완제일까지 연 18.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4) 이후 예금보험공사는 2011. 8. 5.경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도하고 옥산건설 주식회사에게 이를 통지하여 그 통지가 옥산건설 주식회사에게 도달하였다.

(5) 한편, 2014. 8. 5. 기준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무 잔액의 합계액은 295,326,889원이다.

【인정근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갑 4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옥산건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무 잔액 합계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2. 31.부터 완제일까지 연 18.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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