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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09 2012고단275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E, F과 공동으로 2012. 3. 28. 05:1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503-15에 있는 롯데백화점 지하상가 분수대 앞에서 귀가하기 위해 지나가던 피해자 G(18세)을 불러 피해자를 둘러싼 다음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면서 E은 피해자에게 “무슨 시계고 줘봐라”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자 “옷 다 벗고 갈래"라고 위협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맞을래, 가방줄래"라고 위협하고, E은 피해자가 입고 있는 퓨마 잠바를 벗으라고 위협하고, F은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등으로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7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시가 37만 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퓨마 잠바 1개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A은 자신은 술을 마시고 있었을 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적이 없으며, 오히려 자신은 피해자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향해 그러지 말라고 말리고는 술에 취해 잠이 들었을 뿐이라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B는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있다가 우당탕하며 싸우는 소리가 나서 말렸을 뿐 피해자에게 “맞을래, 가방줄래”라고 위협한 적이 없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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