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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1997. 5. 16. 선고 96가합9163 판결 : 확정
[보상금수령권확인][하집1997-1, 68]
판시사항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청구권에 대한 토지의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은 후에 토지의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다시 압류한 경우의 우선 순위(=선순위 근저당권자 우선)

판결요지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청구권에 대한 당해 토지의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은 후에 그 토지의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다시 압류한 경우, 그 보상금이 공탁된 이상 그 보상금은 여전히 특정성이 유지되고 있어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함에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고, 나아가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전부명령은 선순위 근저당권자를 해하는 것으로서 선순위 근저당권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무효이므로, 선순위 근저당권자에게 그 보상금의 수령권이 있다.

원고

원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치수)

피고

피고 1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순장)

주문

1. 소외 대한주택공사가 1996. 11. 30.자로 수용한 피고 2 소유의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지번 1 생략) 답 1,448㎡에 대한 손실보상금 331,592,000원 중 금 156,000,000원의 수령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2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39조 에 의하여 위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고, 원고와 피고 1 사이에서는 갑 제1, 2, 6 내지 10호증, 갑 제3, 5호증의 각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가. 피고 2는 1994. 2. 18. 원고와 사이에 소외 2가 장차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를 금 156,000,000원을 한도로 담보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 피고 소유의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지번 1 생략) 답 1,44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당원 같은 날 접수 제11910호로 채무자 위 소외 2, 채권최고액 금 156,000,000원으로 하는 제1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그 후 위 소외 2는 1995. 6. 20. 소외 3이 원고로부터 금 50,000,000원을 차용함에 있어 그 차용원리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한 바 있고, 또한 그 자신이 1996. 9. 20. 원고로부터 합계 금 133,000,000원(=금 120,000,000원+금 13,000,000원)을 차용하기도 하였다.

다. 한편 소외 대한주택공사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지번 2 생략) 일대 123,661㎡ 지상에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기로 하여 1996. 1. 12.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다음(전라북도 고시 제1995-289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유자인 피고 2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같은 위원회는 같은 해 10. 21. 이 사건 토지를 손실보상금 331,592,000원에 수용하되, 그 시기는 같은 해 11. 30.로 한다고 재결하였다.

라. 그러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당원 1995. 8. 8. 접수 제62123호로 채권최고액 금 250,000,000원의 제2번 근저당권설정등기와 당원 같은 해 12. 19. 접수 제102717호로 채권최고액 금 50,000,000원의 제3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바 있는 피고 1은 위 각 근저당권자로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같은 해 10. 31. 당원 96타기3701, 3702호로 피고 2의 위 보상금청구권에 대하여 금 264,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받아 그 명령이 같은 해 11. 17. 확정되었고, 그 후 위 제1번 근저당권자인 원고도 같은 해 11. 23.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당원 96타기4055호로 위 보상금청구권을 압류하였다.

마. 위 대한주택공사는 위와 같이 위 보상금청구권이 압류되자 같은 달 30. 채권자불확지를 이유로 위 보상금 331,592,000원을 당원 96금제1966호로 피공탁자를 원고 또는 피고 1 혹은 피고 2로 하여 공탁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위 보상금청구권을 압류하기 전에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 1이 위 보상금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우열관계는 본래의 권리의 우선 순위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위 보상금 중 위 제1번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원고의 채권에 해당하는 금 156,000,000원{=금 133,000,000원( 피고 2에 대한 대여금)+금 23,000,000원( 소외 3에 대한 대여금 50,000,000원 중 일부)}에 대하여는 수령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의 압류 전에 피고가 위 보상금청구권 중 금 264,000,0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명령이 확정된 이상 그 부분에 해당하는 보상금청구권은 이미 피고 1에게 이전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우선권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토지수용법 제69조가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수용되었을 경우 보상금에 대하여 당해 담보물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그 지불 전에 압류할 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보상금이 소유자의 일반 재산에 혼입되기 전까지, 즉 특정성이 유지되고 보전되고 있는 한도 안에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자 함에 있고, 나아가 토지수용에 있어 기업자가 보상금을 변제공탁하였다 하더라도 이 공탁금이 출급되어 수용 대상 부동산 소유자의 일반 재산에 혼입되기 전까지는 토지수용법 제69조 단서가 규정하는 지불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함이 법리이므로(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마380, 381 결정 참조), 위 대한주택공사가 보상금을 위와 같이 공탁한 이상 원고가 이를 압류하기 전에 비록 피고 1이 위 보상금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 보상금은 여전히 특정성이 유지되고 있어 원고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함에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고, 나아가 피고 1의 위 전부명령은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것으로서 원고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무효라 할 것이므로 위 보상금 중 제1번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채권에 해당하는 금 156,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수령권이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을 뿐만 아니라, 확인의 이익도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헌(재판장) 차문호 조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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