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인,신청인
항고인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신청 및 항고이유의 요지
가. 신청외 서부새마을금고는 신청외 1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신청외 1 소유의 부동산과 신청외 2의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근저당설정등기를 마친 공동근저당권자이고, 항고인은 위 각 부동산 중 위 신청외 2의 부동산에 관하여 위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보다 후순위로 위 신청외 2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를 마친 자이다.
나. 그런데 위 신청외 2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임의경매절차에 의하여 매각되었고, 그 매각대금은 위 서부새마을금고에게 전액 배당됨으로써 서부새마을금고가 위 신청외 1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원리금은 33,450,000원만이 남아 있다.
다. 이에 항고인은 위 신청외 1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신청을 하기 위하여 위 신청외 1의 위 서부새마을금고에 대한 위 채무를 내위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서부새마을금고는 위 신청외 1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수령을 거절하였고, 이에 항고인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변제공탁하려고 하였으나, 위 지원 공탁공무원은 항고인이 이해 관계있는 제3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다.
라. 항고인은 후순위 담보가등기권리자로서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신청외 2에 대한 채권을 권원으로 한 신청외 1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물상대위권자인데, 위 신청외 1이 위 서부새마을금고에 대한 위 채무를 변제하고 자신의 부동산에 설정된 위 공동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한다면 위 물상대위권을 상실할 염려가 있으므로, 항고인은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여 서부새마을금고에 변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판단
일반적으로 민법 제481조 내지 제469조 제2항 이 정하고 있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내지 이해관계 있는 자란 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로부터 집행을 받게 되거나 또는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권리를 잃게 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변제함으로써 당연히 대위의 보호를 받아할 할 법률상의 이익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단지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먼저 항고인이 위 신청외 1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신청외 1의 서부새마을금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채권자로부터의 집행을 회피하거나 자기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거나 자신의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장 자체로 이유 없고, 다음으로 자신의 물상대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신청외 1의 채무를 변제하고자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선순위 공동근저당권에 이어 후순위 담보권자가 있는 경우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매각된다면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공동근저당권자의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공동근저당권을 대위취득한다고 할 것이고, 후순위 담보권자는 물상대위에 의하여 물상보증인이 대위취득한 공동근저당권으로부터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며, 한편 물상보증인은 공동저당권자에게 대위취득한 근저당권에 대하여 대위에 의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공동저당권자는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선순위인 공동저당권설정등기를 유지할 의무가 있고, 선순위 공동근저당권자가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유지할 의무에 위배함으로써 물상보증인이 선순위 근저당권을 대위할 수 없게 되어 버리는 경우 물상보증인 또는 그 물상보증인에게 이전한 선순위근저당권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한 후순위 담보권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으며, 아직 경매되지 아니한 공동저당물의 소유자로서는 선순위근저당권이 절대적으로 소멸된 것이 아니라 물상보증인에게 이전된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공동근저당권자인 위 서부새마을금고에 대하여 위 신청외 1은 채무자, 위 신청외 2는 위 신청외 1의 물상보증인, 항고인은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후순위 담보권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을 위와 같이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신청외 1이 위 서부새마을금고에 대한 위 채무를 변제한다고 하더라도 선순위인 위 공동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고, 항고인은 차후 신청외 1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신청외 1이 자신의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선순위 공동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하여 물상대위권을 상실할 염려가 있다는 항고인의 주장만으로는 항고인에게 경제상·사실상의 이해관계를 넘어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항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심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