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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08 2014고합39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AM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AN, AO에게 AM이 영위하는 주유소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거액의 투자 이익을 보도록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AM은 6개 정도의 주유소 사업을 하는 석유 유통판매 전문가로 행세하는 역할을 하기로 임무를 분담하였다.

1. 피해자 AN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과 AM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은 2009.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N에게 “내 선배가 수개의 주유소를 소유, 운영하면서 시가보다 훨씬 싸게 석유류를 구입, 판매하는 방법으로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으니 이에 투자하라.”고 권유하고, 그 무렵 AM은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석유 전문가 행세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을 변제하거나 이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M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16.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고모인 A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1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5.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582,800,500원을 같은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O에게 “나와 내 선배인 AM이 농업용 면세유를 공급받는 카드를 돈을 주고 받아와 그 기름을 주유소에 깔아서 판매하고 있다. AN도 돈을 투자하여 수익을 받고 있으니 같이 투자해보라.”고 권유하고, 그 무렵 AM은 피해자에게 석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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