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고, 2013.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8. 23: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하단동 삼보철강 앞 삼거리 교차로를 신평동 방향에서 엄궁동 방향으로 편도 4차로중 3차로를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좌회전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엄궁동 방향에서 을숙도초등학교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던 E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G쏘나타 승용차를 6,329,68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