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8.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 할부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2017. 3. 7. 경 창원시 C에서 D 아우 디 A6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B 의 영업사원에게 마치 할부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속여 할부 대출금 명목으로 2,59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F( 일명 ‘G’) 과 H 이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H 명의로 농수산물을 구입하면서 납품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농수산물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2018. 1. 23. 경 및 같은 달 27 일경 서울 I 시장에 있는 J㈜에서 피해자 E에게 “ 부산지역에서 호텔, 관공서 등에 야채류를 전문적으로 납품하고 있는데, 1주일에 3 회씩 고추 등을 납품해 주면 1주일 단위로 결제해 주겠다” 고 속여, 2018. 1. 29. 경부터 2018. 2. 6. 경까지 피해 자로부터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47,108,500원 상당의 아삭이 고추 등 야채류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L의 진술서
1. 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서, 상환대비 입금 현황
1.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 규모가 작지 않고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도 큰 점, 다만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