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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6.25 2015고단1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1. 17:5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의병대로 214에 있는 개인택시 제천지부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두학초등학교 방면에서 과선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1.4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시속 50km 이내로 운행을 하여야 하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시속 약 31.45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6세)의 좌측 다리 부위 등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근위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스키드마크에 대한 속도계산 결과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차량 스키드마크에 대한 속도 계산 결과에 대한 수사 등)

1. 진단서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속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는 등 상당한 피해를 야기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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