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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1.23 2013도12369
절도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치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할 의사 없이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2도976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과 C 등은 새로 회장으로 선출된 I에게 불법 선거에 항의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상인회 명의로 보내기 위하여, 2012. 9. 13. 상인회 총무인 F에게 위 내용증명에 상인회 인감도장을 찍어달라고 부탁한 사실, ② 피고인과 C가 위 부탁을 거절한 F와 옥신각신하던 중 F의 찢어진 바지 주머니에서 인감도장이 떨어지자 피고인이 인감도장을 가져간 사실, ③ 피고인으로부터 위 인감도장의 보관을 위임받은 G은 상인회장 선거문제로 소송이 진행 중이고 I이 회장 업무를 인수인계받지 않은 상태로 정당한 회장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인감도장을 돌려주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2012. 10. 9. 이 사건 수사경찰관이 인감도장에 대하여 물어보자 위 경찰관에게 이를 제출하였고 위 경찰관은 같은 날 F에게 인감도장을 반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법리에 이러한 사실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비록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점유를 침탈하였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 없이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고 영득의 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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