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31 2017노1058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전과가 20여 회나 있고 그중 동종 전과도 다수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업무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