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8 2017노479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