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8. 30. 00:40경 제주시 D에 있는 ‘E’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와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 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1:00경 제1항 기재 술집 앞 도로에서, 위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 순경 I이 F로부터 폭행 피해 진술을 청취하기 위해 F을 순찰차에 태워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발로 순찰차의 왼쪽 앞문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순찰차에 타고 있던 H, I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순찰차를 걷어차면서 위 F와 다수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경사 H에게 “야 경찰들 씹 새끼야. 씨발 경찰새끼들아. 이 새끼야. 야 경찰 너희 알아 다 쳐 먹어라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직접적인 유형력이 행사된 사안은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내지 상대방 경찰관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