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경비원이고, 피해자 E(11세)은 위 D초등학교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4. 11. 1. 11:55경 위 D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청소를 하던 중, 운동장 단상 옆 쉼터에서 친구들과 함께 있던 피해자를 발견한 후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수거한 쓰레기를 보여주며 “이거 너희들이 버렸지”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2~3회 가량 주무르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옆으로 돌아눕자 피해자의 바지를 붙잡아 벗기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속기록
1. 수사보고(사건현장 확인, 피해자 심리평가 및 진술분석 미실시 사유)
1. 녹취록(참고인 F 전화진술)
1.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