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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2 2014나12777
하자보수보험금 등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의 감정인 G(주식회사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감정보완촉탁결과에 따른 기초사실과 증거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7행의 “2004. 8. 27. 사용검사가 이루어진 후”를 “2004. 9. 2. 사용검사가 이루어진 후”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행부터 제4행까지(증거 설시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갑 제2, 3, 5,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B의 하자감정 결과, 제1심 법원의 감정인 B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 당심의 감정인 G(주식회사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감정보완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맨 아래에서 10번째 행부터 제6쪽 제4행까지(다. 및 라.항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하자의 발생 및 하자보수이행 청구 ⑴ 피고 현대산업개발이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관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하는 바람에 이 사건 아파트에 다수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⑵ 이에 원고는 구분소유자들 또는 입주자들의 요청에 따라 피고 현대산업개발에게 여러 차례 하자보수를 요청하였고, 피고 현대산업개발은 일부 하자보수공사를 실시하였다.

⑶ 그럼에도 이 사건 아파트에는 (별지)

1. 공용부분 하자목록별 보수비용표 및 (별지)

2. 전유부분 하자목록별 보수비용표의 각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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