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9.15 2017누35617
중국전담여행사지정취소처분 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피고는 원고의 ‘최근 1년간 유치실적’이 100명 미만임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최근 1년간 유치실적’의 산정기준이 되는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 갱신평가 이전에 설명고지하지 아니하여 절차적으로 위법할 뿐 아니라 원고는 그러한 설명을 들은 적이 없어 이를 알기 어려웠으며, 원고가 유치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타 여행사에 인계하여 진행한 실적이나 이 사건 처분 이후 유치하기로 예정된 실적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라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가 원고에 대한 갱신 평가를 함에 있어 ‘최근 1년간 유치실적’의 기준시점 등에 대하여 원고에게 사전에 설명고지하지 아니하여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최근 1년간 유치실적이 100명 미만인 경우’라는 기준은 갱신 평가를 위해 피고가 따로 마련한 기준이 아니라 전담여행사에 대한 제재조치로 원고에 대한 전담여행사 지정 당시부터 존재하였던 이 사건 지침 제11조 제3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고, 피고 또한 이 사건 처분을 전담여행사 갱신제를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지침 제3조의2에 근거하여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지침 제11조 제3항 제4호에 근거하여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그 기본 전제가 달라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한 제11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