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1353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3.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1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임차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F과 G빌라 H호를 보증금 7,000만 원 등으로 정하여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D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그 대표자인 ‘A’의 성명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9. 10.경부터 2018. 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D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그 대표자인 ‘A’의 성명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B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E과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D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표자인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9. 10.경부터 2018. 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B이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D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표자인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주식회사 E의 고소장, 공소장[대전지검2018형제56020, 2019형제173]

1. 소장, 준비서면, 부동산전ㆍ월세계약서[대전지방법원 2018가합108234]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