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351』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5. 8.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0. 21:0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26 세) 이 운영하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재떨이를 발로 차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 뚜껑으로 피해자의 팔을 내려치는 등 폭행하였다.
『2018 고단 4185』
1. 피고인은 2018. 8. 23. 19:00 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45 세) 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주문을 하는 과정에서 소란을 피워 피해 자로부터 제지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너는 뭐야 ”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8. 23. 19:20 경 위 G 식당 앞길에서 자신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30 세) 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018 고단 4468』 피고인은 2018. 8. 29. 23:40 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 마트 앞길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K(52 세) 을 발견하고,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로 가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빈소 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35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수용 조회 『2018 고단 418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