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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05 2013고정2236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8. 03. 03:50경 자신의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C. 503호 내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D(23세, 여)의 가슴과 허벅지 등을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4,000,000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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